군산시청 전경 |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 인력을 통해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고 운영 중이며 이번 단속에는 군산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군산IC에서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펼쳤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시군 등록차량의 경우 3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과 예금 압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며,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시로 진행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