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대부분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나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태숙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와 가스를 막아주는 방연물품을 구축해 소방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금번 조례는 정의원의 5분 발언 후 후속조치로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물품 비치 권고 대상에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비롯해 어린이집, 아동·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정태숙 의원은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시설 등이 마련돼 있으나 질식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화재발생 시 질식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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