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국민의힘·사상2)./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조례안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거나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지연이 의심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발달지연 영유아'로 정의했다.
또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사업의 내용과 수행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첫째, 발달지연 영유아 선별 및 발달검사를 비롯해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교육·코칭 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관계기관 컨설팅 등의 내용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더불어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도 명시했다.
둘째, 기존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한 권역별 지원단 설치·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김창석 의원은 "현재 우리아이발달지원단에서 부산 전체 발달지연 영유아를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력보완 및 예산 확보뿐 아니라 건강, 보·교육 관련도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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