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그만큼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건수도 2017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4건으로 상승했다.
또한,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안재권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상위 근거 법령이 전무한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방화벽,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전시설 감시전용 CCTV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안재권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예방과 관련된 상위법 법령 부재로 인해 일부 화재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강행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 이와 관련된 상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