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정예지 의원,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부평구 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팀장, 평생교육과장 등 부평구 관계공무원과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 부평녹색어머니연합회, 삼산녹색어머니연합회, 갈월초등학교 학부모회 등이 참석해 조례와 사업 시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해당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법으로 정해진 어린이 보호구역 외의 장소라 할지라도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통학로'로 정의하고 이곳에서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 예정인 정예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교통안전의 범위를 어린이들이 통상적으로 보행하는 곳까지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인 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12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제256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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