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레저 육성·해양관광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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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레저 육성·해양관광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철호 의원, "해양레저 관광사업에 대한 필요성 충분"

  • 승인 2023-06-11 11:3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부산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철호 의원은 "최근 의원연구단체('국제관광도시로 가는 길')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해수욕장의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활용될 해양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6월 7일부터 열린 제314회 정례회에서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조사·연구 등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거쳐오면서 야외활동에 대한 관광수요 증가와 자연친화적, 휴식형태, 체험형 관광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양레저 관광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2021 해양관광산업 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산에는 해양관광업체가 전국의 35.7%, 종사자는 48.7%, 매출액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양레저관광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조사·연구 및 산업화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본 조례안은 제314회 정례회에서 6월 12일 행정문화위원회를 거쳐 21일 본 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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