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김진구 의원 |
김진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미추홀구는 도시재생정비촉진사업 1개소, 도시개발사업 4개소를 비롯해 총 56개소의 도시정비사업이 시행 중인 가운데 공사장 날림먼지와 소음 관련 민원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장에 대한 소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용현·학익지구를 포함해 전도관 구역의 재개발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을 무시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집행기관의 철저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소음문제와 관련해 202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환경분쟁사건 처리 등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이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5906건 중 5102건의 처리결과에서 공사장 소음·진동피해가 4108건으로 무려 79%에 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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