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덕구 덕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임대주택 대상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당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전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 이중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세대에 살던 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여전히 전입 신고가 돼 있었고, 피해자 A씨와 LH는 이 사실을 입주 확정일인 3월 31일까지 알지 못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인지하기 전 이미 LH는 확정일 당일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보낸 상태였다.
특히, 이 세대의 전입 신고자 명의는 전 세입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LH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5월 8일 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보증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계약 당시 집주인 김 씨는 A씨에게 허위로 작성 한 선순위 보증 내역서를 보냈고, 이를 건네받은 LH에서도 서류에 대한 허위 여부를 확인할 방안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집주인 김 씨는 A씨에게 전세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면 그 돈으로 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만약 계약하지 않을 시 그로 인해 전 세입자가 피해를 볼 것. 이를 막기 위해선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라며 전세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달라며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집주인 김 씨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보증금 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금액을 받았음에도 입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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