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의성군) |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생활권 조성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올해 1월 전담부서인 농촌 활력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참여단, 행정협의회, 협약위원회 등의 추진체계를 작동시켜 주민주도의 상향식 협력계획의 방식으로 의성군 농촌 공간전략계획 및 농촌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농촌협약을 통해 동부 생활권 10개 읍면(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안평면)에 생활 SOC 시설 확충과 배후마을에 문화·복지·체육 서비스를 전달 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협약에 선정된 사업들은 올해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 후 2024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농촌 생활권 활성화에 집중 투자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중앙정부와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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