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 '부(部)' 승격 기념 제막식 사진. |
국가보훈처는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설치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8월 5일 군사원호청이라는 기관으로 처음 출발했으며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상이군인과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인연금의 관리와 지급 등 군사 원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이후 1985년 1월 1일 법률 제3734호에 의거 국가보훈처로 명칭을 변경했다.
구원해 보호한다는 의미의 '원호'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공훈에 국가가 보답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보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 등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보답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 2017년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가보훈부로 출범됨에 따라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돼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보답하는 '일류보훈'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훈지청은 전했다.
어문용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부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보훈정책을 한 단계 더 격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일류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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