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5월 31일 조례 및 기타안건 19건의 심의를 위해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6월 1일 2023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6월 20일까지 제268회 정례회를 운영하며 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제한 지급하는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9건 등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6월 7일부터 15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며, 군포시 행정 전반을 점검해 성과와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한다.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장은 "과거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왜 잘못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궁리해야 현재와 미래가 긍정적·발전적으로 바뀐다"며 "의원들은 시민의 삶이 더 좋아질 방안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행감에 임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2022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심의할 예정인데, 상세 의사일정은 공식 누리집의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제268회 정례회부터 회의 진행 현장을 누리집 인터넷 방송 게시판뿐만 아니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 전경. |
군포=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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