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사업구역에 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2년 전인 2021년부터 사업을 진행 토지매입 등 확약서 49.5% 이상 확보한 상태이며, 50% 동의율을 달성하면, 구청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공모참여 (가칭)십정7구역 재개발 참여단체는 올 1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사전검토 제안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사전검토 제안 대상지 현황, 동의총괄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사전검토 제안동의서, 토지조서, 건축물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해 부평구청에 접수했다.
이에, 두 개의 단체가 일부 중복 사업구역에 다른 사업방식으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려 하자, 각자 단체에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이 서로의 사업방식이 맞다며 주장한다.
지주택 관계자에 따르면 "2년 전부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갑자기 투기 세력이 나타나 재개발하면 돈 벌 수 있다"라며 "동의서를 받고 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단체는 실질적으로 사무실도 없는 불투명한 조직이며, 재개발 공모지침 유의 사항에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한 곳은 구청에서 시에 추천할 때 이 모든 사항을 적시한 거로 알고 있고 이에 재개발 공모에 탈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평구청에 (가칭)십정7구역 재개발 동의서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 |
아울러,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반영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폐지, 주택접도율(40%→50%), 과소필지(40%→30%), 호수밀도(70호→50호) 등의 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이 완화됐다.
한편 시에 접수된 재개발 공모 지역은 6월 중에 인천시의 검증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월 초 공모결과가 고시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된 후 2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수립 동의(토지등소유자의 2/3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충족하지 않아 정비계획입안이 안될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부평구 도시개발사업담당자는 "십정동 동암역 일대 지주택 조합원 모집 신청 들어온 것은 없으며, 동의율도 확인 되지 않는 상태이다"며, "현재 부평구에 총 10개 구역이 공모제에 접수했는데 10개 구역의 현장실태를 모두 확인하기에는 제한되며 공모제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만을 확인해서 계량화 평가점수(70점)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시에 접수했고 최종후보지선정은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정비구역 요건 확인, 정비계획 입안 적합성 등 종합검토, 중복 사업 등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정하게 정성평가(30점)로 정비예정구역 10개소 이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 이전에 이러한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추진단체 간 심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구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전에 부평구에서 사전 조정, 통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크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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