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31일 군에 따르면 위기경보 하향 조치는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하고, 국내 방역상황이 지속 안정세이며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의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확진자 격리 5일 권고(기존 7일 의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타 시설은 권고로 전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주 1회) 권고(단, 유증상·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검사),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종료 등이다.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은 유지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 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단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 5일 격리를 준수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유급휴가비 또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고창군 유병수 보건소장은 "방역 조치 완화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주의가 필요하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면역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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