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마련됐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안'은 인천내항을 기반으로 유사한 생활권과 특성을 가진 동구와 중구내륙을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을 '영종구'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동구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통해 인천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안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의견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에 대한 아쉬움 및 행정체제 개편 이후의 영향 분석에 대한 미흡을 지적하며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부대의견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구 명칭 변경, 청사 위치 결정 등 후속조치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 방지를 위한 조치 촉구 ▲통합 전 기존 사업과 정책들의 지속 추진 및 통합 후 신규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 ▲민의를 대표하는 동구의회 의원수 감소로 인한 지역 주민 불이익 해소 ▲일부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 주장 등 총 4가지다.
유옥분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차원의 실익과 주민편익을 우리 구민들에게 잘 알려서 행정체제 개편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