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전경 |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동법 제38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등) 및 동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근거로 체납자 명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 적극적인 체납처분 단행·타인명의 사업자 운영 등의 지능적 납세 회피 추적·체납자 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시효중단 효과가 있다.
시는 거소지가 파악된 고액체납자 중 그 가족이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시는 지방세 체납자(체납액 1억200만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했고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귀금속 및 가방 등 동산 6점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에 대해서 전문가의 감정의뢰 후 매각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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