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대책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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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대책 조례 제정 나서

  • 승인 2023-05-16 15:1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사진=시의회 제공
5월 15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 당국이 지진위기 경보를 격상(관심 단계 → 주의 단계) 시킨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규모 4.5의 지진은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대 규모임은 물론,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며, "소규모의 지진이 이어지다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패턴을 감안할 때, 올해 들어 해당지역 인근에서만 5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부울경 주민 분들의 불안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며, 이에 "부산지역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입법적 미비점을 살펴본 결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산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진 대응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 지진재해 예보 경보 등의 신속 전파를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 구축,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상 내진보강 추진, 협력체계 구축(부산시, 구·군, 재난 관련기관 등), 교육감의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조례안의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부산지역의 지진방재사업 발굴·추진과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나갈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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