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희망농가가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이 검토를 거쳐 도에 접수한다.
서류심사 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농장 현장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육농가로, 친환경축산물인증,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농가다. 평가 항목은 4개 분야 22개 항목으로, 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이다.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농가는 연간 100만원의 농장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축산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관내 친환경축산물인증 88호, HACCP 인증 55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06호가 지정돼 있으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30여개소가 지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가들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아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