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함에 따라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시범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관련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된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나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내달 1일부터는 다시 불법이 된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진료 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3년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늘면서 오진 가능성,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도 함께 증가했다고 우려한다.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위험성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2월~2022년 9월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내과 비대면 진료 건수는 1122만 1144건이다. 같은 기간 대전의 진료 현황은 27만 6466건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단순 감기로 치료받은 환자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병원을 찾은 적 있다. 확인하니 후두개염이었다. 급성 후두개염은 기도폐쇄 위험성이 크다"라며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이런 경험을 심심치 않게 한다"고 했다.
또한, 약물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오배송·약물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일례로 비만치료체인 제로팻캡슐 60mg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다른 약품이 배달됐다. 심지어 기존 처방 약보다 성분이 2배 이상 높은 약이었다"라며 "이러한 사례는 왕왕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안은 전혀 모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구축 과정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막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비대면 진료를 막을 수 없다면, 안전성을 고려해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간 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이 제외돼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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