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정은철 간사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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