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부국장 등 산청군 내방<제공=산청군>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장 5개월간 외국인을 농촌 인력 분야에 초청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하반기로 나눠 농·어업 분야 고용주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고용할 수 있다.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고용주 및 산청군이 재입국을 추천하면 비자 발급 시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바로 입국해 근무할 수 있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사전 교육 등의 절차를 마치고 6농가에 배치돼 10월 4일까지 농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울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근로자와 농가주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해 다시 오고 싶고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한편 이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부국장은 산청군청을 방문해 이승화 산청군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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