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이 재산 신고 누락과 가족의 예금 신고 누락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선거를 도와준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기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누락된 부분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행금 의원은 "시민들을 속이려거나 하는 의도가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2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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