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발의의 기업유치 지원조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대기업 유치가 어려운 구리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한 중소벤처 및 지식기반 기업 등 양질의 기업유치를 위한 시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업의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 첨단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 유치대상이며 지원기준은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원 이상일 경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 충족 조건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25개 시. 군이 관련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근거조례만 제정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지원정책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구리시조례는 지원정책을 조례에 명시해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에 반해 전문기술 분야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3.1%, 정보통신업은 1.3%에 그쳤으며 제조업 역시 5.4% 수준에 머물러 김의원이 조례 제정 취지에서 밝힌 '도 내 23위의 빈약한 재정자립 향상 위한 구리시만의 고부가가치기업 적극유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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