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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조사결과. 자료제공=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434명 중 3583명(80.6%)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10.3%는 ‘부담 완화가 필요 없다’고 했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8.9%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응한 30대의 84.6%, 40대의 77.2%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47.9%)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16.2%)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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