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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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6월 30일까지 접수

  • 승인 2023-04-26 16:08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거창군은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사료용 벼 제외)로 등록한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최소 1000㎡(0.1ha)에서 최대 4만㎡(4ha)까지다.



지원 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 중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될 예정이다.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후 11∼12월 중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신청 제외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 재배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3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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