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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군에 따르면 인구시책 사업은 전입 축하금 지원, 청년 전입자 주택 임차료 지원, 인구증가 우수이동 인센티브 지원으로 구성 돼 지난 17일 근거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시행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타시군구에서 봉화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는 전입 즉시 봉화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전입 1년경과 시 봉화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전입 축하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일인 올해 4월 17일 이후 전입한 19세에서 49세의 청년 전입자에게는 월 10만 원씩 최대 3년간 주택 임차료가 지원된다.
또한, 반기별로 각 이동 별 인구증가 비율을 조사해 상위 3개 이동에 각 2,000만 원의 시설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의 문화·체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마을별 인구유치 활동의 동기를 부여 할 방침이다.
인구시책사업 지원은 26일부터 읍면 사무소 민원행정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 축하금은 신청 즉시 현장 수령이 가능하고 청년 전입자 주택 임차료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4월 17일부터 19세에서 49세의 가업승계 소상공인에게 3년간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관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또 기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기준인 실거주 사실 여부를 폐지함으로써 5세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세대의 전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인구시책 패키지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출생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7배에 달할 정도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심각하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입 인구 유치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봉화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시책사업 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봉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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