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하남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장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문 신설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조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음을 법제화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 절차, 형식, 기간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등이다.
강 의장은 "최근 하남도시공사사장,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가진 시의회에서 대상자의 인사 검증 절차가 절실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지방자치법에 담긴 인사청문회 관련 조문 신설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맞은'지방자치 2.0 시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가 가능토록 법이 개정된 만큼 타 지자체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내며,"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하남시의회 의원들과 더욱 고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삼 의장 발의한 조례안은 하남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제도 확립에 기여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이 시행되는 9월 22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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