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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으면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빙이 필수이고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안동)에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봉화군 홈페이지,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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