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대상자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매매 등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 주택 취득자다. 감면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전액이 공제된다.
시는 개정 前 규정(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에 따라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고 취득 주택에 전입 후 계속 거주해 추가적 환급이 발생하는 납세자 218명에게 2억 원을 직권으로 환급했다.
법 개정 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가 감면대상으로 포함된 납세자는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방문하면 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미거주(전입신고 미필)하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감면대상자가 환급신청하면 감면 요건 여부 판단 후 신속히 환급하여 주겠다"고 말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