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지하수를 음용으로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검사는 먹는 물 수질 기준 46가지 항목으로 관련 검사 비용 100% 지원해준다.
신청은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물관리정책과(☎044-300-5324)에서 하면 된다.
다만, 개인이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시는 방치된 지하수 폐공을 위한 방치공 찾기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한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돼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한 지하수 관정은 시 물관리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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