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북 전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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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북 전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상호 홍보 지원, 교류·협력 활성화 약속

  • 승인 2023-04-23 09:0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전북 전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진주시, 전북 전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지난 20일 진주시청을 방문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협약식에 앞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고, 시청 5층 기업인의 방에서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진주와 전주는 올해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야간관광특화도시 공모에 나란히 선정돼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도시 이름에 고을 주(州)를 사용하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로서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만남도 이어가고 있다.



양 기관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두 도시가 더 큰 상승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진주와 전주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홍보를 지원하고,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름부터 닮은꼴인 진주시와 전주시는 천년의 역사가 있는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동주(州)도시이기도 하다"면서 "영호남을 대표하는 진주와 전주가 고향사랑기부제로 연결되어 상생발전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오늘 상호기부와 협약을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사람이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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