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시와 일부 자치구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이며, 최근에 가격 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이며, 정부 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 참여하는 곳이라면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자치구에서는 원가 변동,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어 1년에 두 번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지역 평균 가격보다 인상이 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제외하는 등 최신화를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홈페이지도 현행화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8년도 더 된 정보가 기재돼 있기도 했다.
일부 업소는 본보 보도 후 가격이 수정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전 가격으로 명시된 업소가 상당하다. 특히 자치구별 편차도 크다. 일부 자치구들은 수년 전의 금액이 명시돼 있지만, 다른 자치구는 대부분 가격이 정확하며 차이가 나더라도 1000원 정도에서 그친다.
때문에 일부 업소가 가격을 올려 착한가격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미흡한 최신화로 인해 유지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지만 8년도 더 된 정보가 있는 건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는 듯 하다"며 "매년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구심이 든다. 형식적으로 조사를 해 일부 가격이 오른 업소들이 계속 착한가격업소로 유지가 돼 있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 자치구 관계자는 "지속해서 현장조사도 이뤄지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재지정 관련해서도 심사도 따로 진행하고 있었다"며 "일부 정보들이 누락돼 현행화가 안 된 점이 있었으며, 이는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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