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안동시) |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경북도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 되며 안동시는 첫째 날인 24일에 실시한다.
참여인원은 안동시 7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전담팀 6명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단속장비는 실시간으로 체납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조영재 안동시 담당은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한다. 이번 합동 영치 활동에서 첨단 영치 장비를 집중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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