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등이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모집 분야는 농촌 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제조·가공) 지원, 농림 축산식품 체험·전시 지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 등 3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운영실적 1년 이상, 매출액 최소 100만 원 최대 80억 원 미만, 생산제품 주원료 100% 국내산 사용, 충남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50%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체 운영실적과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지원기준을 세분화한 만큼 이에 따른 유형별 지원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장의 토지도 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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