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개인정보유출,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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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개인정보유출,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최혜진

  • 승인 2023-04-16 16:01
  • 수정 2023-04-16 16:0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최혜진
고창경찰서 최혜진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 된다'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란 이러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유출 등을 통해 수집·이용되거나 제3 자에게 제공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15만1603건으로 결코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인터넷·핸드폰 사용이 늘어나 편리함은 증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높아 졌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영문이나 숫자를 조합해서 복잡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고, 의심스럽다면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해 본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불법 사이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개인정보를 처리·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와 함께 개인정보 작성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인 노출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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