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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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범 실시

남구 송원초 스쿨존 대상
주간 시속 30km·야간 50km/h
3개월 시범 운영…하반기 확대 도입 예정

  • 승인 2023-04-13 14:53
  • 신문게재 2023-04-13 98면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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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광주경찰 제공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남구 송원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송암로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란 주로 고속도로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안개나 눈, 비 같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차량 제한속도를 낮췄다가 날이 개면 다시 원래 제한속도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다.

광주경찰은 이 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해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주간(오전 8시-오후 8시) 시간대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하고 어린이의 이동이 적은 야간(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시간대는 50km/h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이며 속도제한 시간대에 해당 구간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가변형 LED속도 표지판이 50에서 30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시범구간으로 선정된 남구 송원초등학교 앞 송암로는 송암산업단지 물류 수송도로의 기능을 가진 남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학교 앞은 상업시설 등이 없어 야간시간대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제한속도를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청과 협력해 가변형 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완료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검사를 마쳤으며 시범운영기간 3개월 시행 후 하반기 확대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대상은 지난 2021년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전 제한속도 50km/h를 유지하고 있던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에 대해서만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원활한 교통소통의 목적도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만큼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 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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