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맑은물사업부에 따르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공장설립 등 제한을 받는 면적이 34.56㎢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부지역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1980년 6월 지정됐으며 2009년 3월 폐쇄됐지만, 경기도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보호구역이 유지돼 천안 북부 일부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천안 북부지역이 개인재산권 등 과도한 침해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 보호구역 해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2020년 충남 안성천수계 수질오염 영향분석 연구' 상 성환천의 수질 상태는 인구 밀집, 가축사육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기준 '매우 나쁨'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돼 이미 보호구역으로서의 취지를 상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공표한 성환국가산단 부지 인근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 인접한 성환, 입장, 성거 등 읍·면에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될 경우 성환국가산단 인근 주거단지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천안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맑은물사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권한은 평택시에 있어, 매년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평택시는 취수시설이기에,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충남도, 경기도, 평택시 등 관련 지자체에 건의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도일보는 2007년 4월 18일 자 16면 '성환지역 개발제한 풀어야’ 보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4월 6일 제258회 본회의 제1차에서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시,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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