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저지른 사고에 희생된 배승아 양이 11일 발인되고 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이 애달프게 배웅하고 있다.(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경찰청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고 수사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만취 상태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마침 인도를 걷던 초등생 4명을 차로 덮쳐 초등생 배승아(9)양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직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식당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오후 2시께 A씨는 구내식당을 먼저 나와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를 운전했고, 20분만에 사고를 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을 때 A씨는 "소주 반 병 정도 마셨다"라고 진술했으나, 추가조사에서는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번복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점심 식사자리에 A씨를 포함해 60대 중후반 9명이 동석해 맥주와 소주 13~14병을 나눠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 업주와 동석한 지인 2명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참석자들을 상대로 CCTV 폐쇄회로를 확인해 추가 음주운전자가 있었는지, A씨의 음주운전을 알면서 방조한 이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사고로 다친 B(10)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중이고, 일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한 C(11)군은 말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사고 당시 충격 때문으로 여겨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은 대전 관내 122곳의 스쿨존에 안전시설 유무를 점검하고, 대전경찰청 차원의 광역 음주단속을 매주 실시하고, 경찰서 단위 단속도 주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10일까지 대전경찰이 실시한 음주단속 871건 중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이뤄진 767건을 제외하면 주간 단속은 104건에 그쳤다. 그중 주말 단속은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고현장에 중앙분리대와 인도 방호펜스를 설치하고 스쿨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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