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2022년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에 포함돼 산지 형상과 기능 유지·의무교육 이수·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는 직불금이 감액된다.
한편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 변경 시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 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쯤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8월 중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0~11월 사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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