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
해남군민안전보험은 해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재난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존 19개 항목에서 24개 항목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사회재난 사망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벌 쏘임 등),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등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안전사고와 재난사고로 수혜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가입 기간은 4월 1일부터이며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까지이다.
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위로금,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동물접촉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 24개 항목이다.
군 관계자는"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적 생활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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