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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대상자는 관내 청년 소상공인으로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주시로 등록된 만 19세~39세(2023. 4. 10. 기준, 1984년~2004년생), 2018년 1~2022년 12월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제외되고,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기준 최근 5년(2018~2022년) 중 부가세를 납부 한 이력이 있는 자(2022년 2기 확정 후 2023년 1월 납부자 포함), 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사업 기간은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이며, 접수는 10일부터 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 센터 지원사업,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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