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간 행정기구 설치 기준 인구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외국인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달 6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민선8기 제2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되어 행정안전부에 건의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 인구는 72만8,736명(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63만9,355명, 외국인 주민은 8만9,381명이며, 외국인 주민은 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 170만 외국인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조건익 기자 gijo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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