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보험사기 일당이 당시 구입했던 파손 차량. (사진=대전경찰청) |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보험사 동료였던 B씨 등 26명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고로 파손됐으나 운전자 귀책 사유로 보상 이력이 없는 차량을 구매해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16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보험사 대물담당으로 교통사고 보상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동료 B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지인 25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 송치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처벌을 피하려 2023년 1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4월 1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해당 보험사에서 해고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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