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
안미선 의원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는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민간 부문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행정사무를 공공부문 및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폭넓게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불부합, 비합리적 행정 운영에 따른 절차상 하자,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위탁 사무의 사후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표출되며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행정사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자치 행정의 근간인 행정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아갈 계획을 수립한 뒤 그 첫 번째 실행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안건 발의에 앞서 안미선 의원은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14일까지 군의회 홈페이지나 팩스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받는다.
이에 군의회는 입법 예고기간 청취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에 대해 5월 16~23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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