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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지역은 충청권이 대부분이다. 홍성군 외 충남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등 지역에서만 7개 시·군·구에 달한다.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충청권 외 3곳도 포함됐다. 이로써 이달 초부터 기록적인 대형 산불로 막대한 재산 피해 등이 발생했던 충청 지역주민들은 그 피해를 정부로부터 전폭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별재난지역은 전체적인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 복구에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제 혜택 등이 지원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뒤따른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해 조사와 복구, 추가 산불 방지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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