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일 소재지 및 업주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현재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주가 2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한 경우다.
지원 규모는 일반음식점 10개소며, 업소당 시설개선비 70%(최대 350만 원)를 지원한다.
단, 업소별 지원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설개선에는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을 교체하거나 도색·청소비 등이 해당된다.
주방기기 교체는 사업비 총액 3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접수 가능하다.
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규모 등 사업계획서와 건축물 노후 정도, 영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 22일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방 위생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영세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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