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 |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해 농촌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20년간 장기 융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군은 전라남도로부터 80동을 배정받아 사업대상자 36동을 선정했으며 잔량은 추가 접수 후 선정해 상반기 중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융자 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며 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이율은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세대원을 포함한 1주택 이하 소유자이며, 개량의 범위는 주택 및 부속건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이 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와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잔여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 모집하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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