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산불진화차 충남 금산, 대전 일대 산불진화 모습 |
4일까지 취재결과, 임도(임산 도로)의 경우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개설 주체가 다르다. 국유림 임도 개설은 산림청에서 담당하지만, 공·사유림 개설은 관할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임도 중 국유림에 설치된 임도 밀도는 4.98m/㏊(8230㎞)인 반면 전국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 밀도는 3.60m/㏊(1만 6699㎞)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청권으로만 한정했을 때도 국유림 임도 밀도는 5.32m/㏊이지만 공·사유림은 4m/㏊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도 확충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 동의 문제가 크다. 공·사유림 임도 개설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하거나 부재 산주들이 많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도 임업 산업을 위해 매년 83억 원가량 투입해 20㎞씩 임도를 확충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 중 85%가 사유림인 만큼 산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중에 길을 내면 맥이 끊긴다거나 묘지가 있으니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산주들이 많다"며 "임도가 생기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임산물을 함부로 훼손한다는 이유로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병해충이나 산불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부재 산주로 인해 사유림 임도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선 산림청은 30일 동안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을 시 임도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 개설을 위해 동의를 구하려고 해도 주소나 전화번호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많다"며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달 정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임도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식개선과 지자체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자체마다 임도 확충에 소극적이거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공·사유림 임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대상지를 올려 균특회계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인데, 기초단체 중에서는 임도를 1년에 1㎞도 개설 안 하는 곳이 있다"며 "임도 개설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유림과 사유림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불이 났을 때 인력이나 진화 차량이 국유림 임도까지는 잘 가다가 사유림에 임도가 없고 길이 불편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큰 불이 났을 경우 산주들의 산림경영도 어려워지는 만큼 관할 기관의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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