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봉화군) |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공유림, 사유림의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홍보, 지역주민 계도 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선 계도를 실시한다.
또 '산불 조심 기간 소각 등 불씨 취급',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 행위', '불법 산지 전용' 등을 중점 단속해 위법 행위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 중 발생하는 산불의 50% 이상이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집중적인 계도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불법행위를 근절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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