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전경 |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4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1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된 안건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의원 발의)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연주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하의원 발의)이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장덕수의원 발의)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의원 발의)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철상의원 발의)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의원 대표발의)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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