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개선 전 |
노후 공동주택 개선 후 |
예산군은 노후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 대상단지 48개소에 5억원을 지원한다.
3월 3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180단지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달까지 총 71개 단지에서 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지원신청 단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8개소 단지에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내·외벽 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보수공사 ▲주차장 포장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해 2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도 도움을 주는 등 지난해까지 674개 단지에 51억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증가 및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사업요청 증가에 대비해 지원사업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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